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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회생 절차비용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비용 관련하여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물건을 선납해주고 대금결제를 말일에 하는 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어느날 물건을 납품받는 곳에서 대금결제를 미뤄왔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김모씨는 수락을 했지만 한두번씩 결제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업운영이 힘들어져 해당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결제대금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김모씨의 사업장 마저 부도가 날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신청하여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의 빚이 무담보일경우 5억원, 담보일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빚이 그 이상일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신은 빚이 많은데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 가족에 의해서 개인회생 승인이 거부 될 수도 있으니 가족간의 재산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승인받게 되면 약 5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됨으로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개인회생 절차비용은 3만원의 수입인지와 기본10회분의 송달료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숫자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송달료는 회당 3,700원이 들어가므로 채권자가 10명일 경우 총 계산금액은 37,000원 + (10 X 3 X 3,700원) = 148,000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수가 적어질 수록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은 적어지게 되는데 그다지 높은 금액은 아니므로 조건만 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번없이 132 또는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02-132를 통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비용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보다 신청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