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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무조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무조건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5인이하(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5인미만 또는 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존재하나요?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본인의 기본급을 30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연차일수는 1년 만근시 15일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달에 1회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만근시 +3일의 유급 휴가를 더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계산법은 1년차 사무직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입사년도가 지날 수록 연차일수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연차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쓰지 않은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느냐?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에도 존재하지만 요즘은 반 강제성으로 휴가를 가라고 지시하여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는 식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에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는 다르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내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 역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회사인데요 복리후생 규정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쉬고 싶지 않아도 반 강제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도 나와있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