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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폭운전 신고 기준 처벌 벌금 모든것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난폭운전 신고 기준 처벌 벌금 등 난폭운전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난폭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난폭운전 관련 기준이 다소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아본 사람중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다든가 그러한 차량을 보고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어느정도 성격이 변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자제하기로 하였답니다.



하지만 저만 자제한다고 끝날일이 아니라 도로에 나가면 아직도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난폭운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난폭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어도 바로 신고는 무리이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한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기준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 11대 중과실 관련 법에 대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난폭운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자동차를 운행하며 해서는 안될 행동 예를들면 창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든가 급제동으로 인한 위협운전등 역시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2016년 2월12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교통법령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과속,중앙선침범,횡단유턴 후진금지위반,급제동,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발생,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방법 위반 총 9가지에 걸쳐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난폭운전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운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폭운전이 신고되면 기준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40점의 벌점부과 및 40일의 면허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 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바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국민신문고의 우측상단 민원 신청을 통해 접속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서 민원을 작성하고 필히 블랙박스영상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답변이 오게 되는데 짧으면 하루이틀안에 답변이 오게 되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난폭운전 신고 기준 처벌 벌금 관련하여 난폭운전의 모든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난폭운전 없어져야 할 중범죄입니다. 


운전 잘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