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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및 베일인 제도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및 베일인 제도 관련하여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정년으로 인해 퇴직한 김모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약 1억5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은 김모씨는 일단 일반은행보다는 저축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세계좌에 나눠서 정기예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핏 들었던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이 떠올라서 였습니다. 김모씨가 정기예금한 5천만원 과연 안전할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이 사정상 위기를 맞게 되더라도 개인당 최소 5천만원은 돌려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베일인 제도에 의하여 무력화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일인 제도란 2017년중 도입 예정중에 있는 제도로서 채권자 손실부담 제도라고 합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구제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인해 일반 채권자도 이 손해를 함께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예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 디데이라는 재난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한복판에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드라마 내용상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의 금융업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뭐 결국엔 해결하긴 했지만 2017년에 은행이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손해가 난 만큼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같이 부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채권자란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상관없이 은행에 돈을 맡겨둔 사람들을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2015년 10월30일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방향' 자료를 토대로 베일인 제도 도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천재지변이 아닌이상에 1금융권이 망할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2금융권중 예전 토마토저축은행사태를 기억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영업정지가 2011년 진행되어 몇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로인해 돈을 받지 못해 하소연 하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예금했던 사람들은 5천만원 이상의 돈은 날아간 셈이죠.



하여튼 이런사태가 생겨도 베일인 제도가 적용되면 돈을 5천만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말들이 많은데 과연 시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크게 이슈화 되어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및 베일인 제도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예끔자 보호법은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2017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