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알아보고 가세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적게타거나 무사고시 금액을 할인해주는 상품들은 많이 보셨을겁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내려간만큼 해당 금액을 어딘가에서 걷어들여야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사고가 많이 난 경우 보험료에 할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후 운전자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시 11Z 라는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등급은 1년간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되는데 사고 발생시 사고 건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점수에 따라 금액이 할증되었었는데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처리 금액과는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물적 할증 기준이 매년 200만원 이하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새부턴가 방식이 바뀌게 되어 금액이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책정시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보혐료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에는 보험가입 경력, 법규위반 경력, 이전 사고기록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과거 3년간의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사고가 있었다든지 무사고 운전자라도 11대 중과실 법규 위반 사고등에 의해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가 많을 경우 최고 20%의 할증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고로 인한 할증은 최대 250%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가 났더라도 이를 자비로 처리할 것인지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상담원과의 통화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