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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및 전기요금누진제 간단하게 알아봐요

여름만 되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기 휘새 휴가를 떠나기도 하며 휴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가동하며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개편을 하기 위해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군요 오늘은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및 전기요금누진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세는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진제라는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보다는 누진세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저도 누진세라고 부르는게 편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기요금 누진세는 말 그대로 전기요금을 일정부분 사용했을 경우 구간에 따라 요금이 추가로 붙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들면 1부터 300까지는 1당 10원이 붙었다 하면 301부터 400까지는 1당 10원이 아닌 11원이 붙고 401부터 500까지는 11원이 아닌 12원이 붙는 이런식의 요금제를 누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은 보시다시피 300kwh까지는 증가율이 대략 60대로 일정하지만 301kwh부터는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여 500kwh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준치의 11배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자취 또는 1인가구로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 누진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진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인가구 또는 집안에 사람이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진세로 인한 요금폭탄 경험을 한두번 경험하게 되며 그로인해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전기요금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것은 어불성설


각국의 나라마다 전기요금은 다 다르고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비쌀 수도 있으며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전기요금을 빗대어 비교하는 것은 어느정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비싼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로 인해 300kwh까지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일본은 전 구간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148kwh만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두배가 나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기준 1054kwh를 사용했으나 전기요금은 약 125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물자가 풍부하고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에비하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비교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싼것이 있다면 반대로 미국에 우리나라보다 비싼 것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일본과 미국의 경우 누진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일본은 1.4배 미국은 1.1배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11배가량 높은 누진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및 전기요금누진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이 되면 아마 상위구간 요금제가 내려가는 대신 하위구간의 요금제가 높아지는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