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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올해는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몇년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작년에 사업확장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2호점을 냈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2호점을 내기엔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듯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수익은 줄어들었고 결국 2호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본점까지 잘사가 잘 안되고 빚만 늘어가자 김모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일정기간 빚을 갚게 되면 나머지 빚에 대하여 무효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일정기간 빚을 갚아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승인이 잘 나게 되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보다 채무자 즉 돈을 빌린사람보다 돈을 갚을 사람에 대하여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로서 일단 승인이 나면 현재 소득에 맞춰서 변제금액이 계산되며 승인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60개월 약 5년간 계산된 변제금액을 다 갚게 되면 남은 채무는 면제가 되는데 그 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줄까요? 그건 아니구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원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이 그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가 그보다 높을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만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담보채무가 20억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보다 높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될까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변제금액을 소득에서 전부 지급하게 되면 생활이 불가능 하므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 대략 이런 뜻입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가구 - 165만9963원

3인가구 - 214만7411원

4인가구 - 263만4860원


금액만 놓고 보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며 딱히 굶어죽지 않을 정도입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줄일 경우 얼마든지 사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왜 신청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진행시 가압류 및 가처분등의 압류가 중지되며 가장 큰 이유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늘려가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보다 개인회생의 단계까지 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만 글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