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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으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먹튀를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자세히 알고 차용증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먹튀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너무 사람을 믿었던 제 잘못이 컷죠.




금전거래를 했으나 상대방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 내용증명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에 대하여 6하원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해볼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정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작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일단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ccn.go.kr 이곳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화면 상단에 상담신청이 보이는데요 그곳에 하위메뉴로 보이는 내용증명을 눌러줍니다.



3. 화면이 바뀌며 간단한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이 나온 후 홈페이지 가운데 내용증명 작성하기 라고 보이는 곳을 눌러줍니다.



4. 화면이 또한번 바뀌며 내용증명을 작성 할 수 있는 빈 칸이 나타나게 되는데 총4가지 문서명이 존재합니다. 일반양식 내용증명서와 나머지 3가지 청약철회통보서가 있습니다. 각각 선택을 할 경우 내용증명을 적는 칸이 내용에 맞게 변하므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5. 작성이 끝나셨다면 밑에 있는 인쇄항목을 통해 인쇄를 하고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신인에게 1통,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관계에서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만 1통 보내면 되겠죠? 내용증명은 발송한 날로부터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확인시 내용증명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복사요청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 중간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