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프리랜서 4대보험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기 위해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김모씨는 안타깝게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세금이 덜 붙지만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적어지는데요 프리랜서 4대보험 과연 어떠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라는것은 주로 높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직업군중 하나입니다. 일정한 소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급여만 받는채로 일정기간 일을 하는 직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발적 프리랜서와 비자발적 프리랜서 두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프리선언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겁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월급이 적지만 프리랜서로 각 방송국을 돌아다니게 되면 받는 금액이 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를 예를 들어놓은 경우는 자발적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며 비자발적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일종의 편법인데요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만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대신 약간의 급여를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있는데요 비자발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몸만 멀쩡하면 보험료가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대신해주는 4대보험과는 달리 금액이 약2배가까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프로젝트건이 아닌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4대보험이 미적용되더라도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기본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퇴직금 미적용과 실업급여 수급불가라는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4대보험 관련하여 글쓰기를 진행해보았는데요 비자발적 프리랜서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같은 것은 필히 계약전 물어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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