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모르게 사고가 나게 되며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손해없이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는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글임을 알려두는 바입니다.



1. 합의금 제시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먼저 물어볼 확률이 높은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며 주로 돌려서 말하는 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분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한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착한사람일 경우 200만원정도로 부르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봐야 300만원정도에서 형성됩니다. 본인은 300도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동의서를 적는순간 금액은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며 정지가 되어버리므로 합의금은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 지정병원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병원은 필수로 가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병원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보험사가 추천한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가시는게 좋습니다.



3. 보험사 직원에게 속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언변이 좋아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진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병원에 오래있지마라, 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은 빠른합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퇴원하고 합의한 이후에 나중에 아프면 그때 치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듣게 되면 나중에 사고관련하여 병원을 찾게 되더라도 해당내용이 사고에 의한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 합의는 언제?


합의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무려 3년이라는 합의기간이 있으며 그외 보험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맞춰 병원에서 편하게 입원일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 진료기록 열람동의 거부


입원을 하게 되면 몇일 뒤 보험사 직원이 이 기록을 요청을 하게 될텐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여 절대 승인해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요령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직원에게 휘둘리지 않는것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잘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