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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화기 유통기한 그 허와 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소화기 유통기한에 관하여 대략적인 기본지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파트나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한두번쯤 보신적 있을 겁니다. 저도 몇번 보았고 지하철 방화사건 이후로 지하철에는 투척용 소화기도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화기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기본지식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소화기


소화기 하면 대부분 그냥 뿌리는 소화기를 생각하는데 그 소화기는 소화기의 한종류일뿐 다른종류의 소화기도 있습니다. 소화기라는것은 빨간 몸통으로 되어 있는 하얀 분말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합하기 위한 도구를 말합니다. 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산소,온도라는 세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불이 활활 타게 되는데 소화기는 그중 산소를 차단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의 종류


소화기는 만능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게 분류되는데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A형 소화기


A형 소화기는 보통화재용으로 이용되는데 소화기 수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A형이 많습니다.


B형 소화기


B형 소화기는 유류화재용으로서 기름탱크가 폭발을 했거나 할 경우에 이용되는 소화기입니다.


C형 소화기


C형 소화기는 전기화재용 소화기로서 말 그대로 전기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이용되는 소화기 입니다.


D형 소화기


D형 소화기는 금속화재용으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지며 주로 철강업계 화재시에 사용되기 위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 내용 초반에 말씀드렸던 투척용 소화기도 존재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등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처음봤습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내용물로는 얼핏보기에는 물로 되어 보이나 탄산칼륨이 들어있어 던지게 될 경우 플라스틱 병이 깨지게 되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써본적은 없어서 사실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화기 유통기한


이러한 소화기 유통기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소화기 유통기한은 소방방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8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아서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사고가 난다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소화기 유통기한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사실 소화기 유통기한을 지키는 곳이 아파트의 경우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빌딩관리자가 존재하는 고층빌딩은 소화기 유통기한 잘 지키겠죠?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